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2024 1월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2024 1월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년 근로소득자)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 또는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개인별로 매월 세금을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 (매월 기본적인 공제) 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정확히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가면 배우자 부양가족 등 변동사항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와 월세, 기부금 등으로 추가적 발생하는 여러가지 공제할 사항이 있어 이것을 모두 반영하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환급이 발생한다고 하여 계산된 금액 모두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이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2024년도 (2023.01.01~12.31) 1월 연말정산의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방법,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사항

2024년에 시행되는 대한민국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절차가 몇 가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과세 기준, 그리고 세율 등에 변화가 있어 개인과 기업의 세무 관련 사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말정산 하기 전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세법의 주요 포인트

이번 개정 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감면,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그리고 환경 보호 관련 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기준 및 세율의 변동으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변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 개정 후 2023년 1월분부터 월 20만원 비과세 (년 240만원) ( 개정 전: 2003년도 이전 5만원 비과세 (년 60만원) – 2004~2022년 10만원 비과세 (년 120만원))
  • 적용방법
    • 본인급여에 식대명목으로금된 금액이 있다면,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예) 식대입금액 150만원 → 150만원만 비과세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무주택근로자)

  • 개정 전,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개정 후 400만원 으로 인상
    • 예) 은행에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5천만원 대출받아 매월 원금 100만원, 이자 15만원을 지급한경우, 원금+이자 (100만원 + 15만원) x 12개월=1,380 만원 1,380 만원 x 40%= 552만원 이지만 400만원 한도로 공제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정 후 1,400만원 x 6% = 84만 원
  • 개정 전 1,200만원 x 6% = 72만 원
    • 1,400만원 – 1,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x 15% = 30만원 – 72만원 + 30만원 = 102만원,

따라서

(개정전)102만원, (개정후) 84만원 / 102만원 – 84만원 = 18만원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상 ~ 해당자는 모두 18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초과일 경우 최고급여구간 공제한도를 축소 합니다.

  • 예1) 총급여 7,000만원 ~ 1.2억 이하인 경우, 66~50만원 구간으로 공제
  • 예2) 총급여 1.2억 초과인 경우 50~20만원 구간으로 공제
  • 예3) 산출세액 120만원인경우 : 120만원 x 55% = 66만원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는 74만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연령제한이 없이, 납입한도가 확대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였으나 15% 분리과세 됨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상에서 만 7세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세액 공제 대상 나이는 만 8세이상으로 상향시켰습니다.
  • 나라에서 지급받는 나이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세액공제로 중복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7) 교육비세액공제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항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대학입학전형료 5만원 + 수능응시료 5만 = 10만원 세액공제 합니다.

8)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관련 시행령 개정

  • 회계공시 혜택 : 10월과 11월 12월 조합비 합계 30만원인경우 → 30만원 X 15% = 45,000 원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및 상급단체 해당 (다만 1,000명 미만인경우 공시의무 없음)

9) 기부금 세액공제 2020년도로 환원

2021년, 2022년 공제율 상향했던 것을 2020년 공제수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하향)

  • 1천만원 이하 : 15% (개정전 20%)
  • 1천만원 초과분 : 30% (개정전 35%)

연말정산 신고 및 절차 변경

이번 개정으로 연말정산 신고 및 절차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식과 필요서류, 그리고 제출 기한에 대한 변동이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세무사나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방법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선택 합니다.

편한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하면 바로 간소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나의 소득공제 자료를 한번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개정된 세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및 기업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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