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합의 절대 이러면 안돼요!! 교통사고 대처법 10계명

자동차 사고 합의 절대 이러면 안돼요!! 교통사고 대처법 10계명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 사고!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우왕좌왕 당황하게 되어 사고 수습을 잘 하지 못하고 뒤는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므로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요령에 대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현장을 처리하는 방법과 현명한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방안 10계명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즉시 정차’란 자동차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이니,사고 발생 즉시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비상등을켜고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하도록 합니다.

‘2차 사고’ 주의

특히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 도로 뒤편, 터널 안 등은 주의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전 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를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나 상황에 따라 갓길 또는 길 어깨에 설치하고 신호봉이나 옷 (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 상황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동승자는 가드레일 뒷편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동은 부상 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고, 재빨리119에 신고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사고 현장 주위의 목격자 확보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위치의 다른 차량 (예를 들면, 바로 뒤쪽 또는 좌,우 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 여부를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 하는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서로 다투지 않기.

사고 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과실상계 또는 사고 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니,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논쟁해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면 상대방과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보험사와 경찰을 조용히 기다리도록 합니다.

사고 현장 촬영 등으로 현장 증거 확보.

현장 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트레이를 뿌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현장을 촬영 할 수 있고, 블랙박스도 개인마다 달고 다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카메라로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촬영 ( 손상부위, 파손 정도, 형태 등은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 최종 정차위치를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촬영 합니다. 이 때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 되면 좋습니다.

기타 노면 위에 떨어진 차량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의 위치를 촬영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우면 함께 인근 병원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하거나 119로 전화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일단 본인이 동행하여 가까운 병원에 가랴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뺑소니와 관련 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처이고 사고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피해자가 병원 가는 것을 거부 할 때는 확인서를 받아두기.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곳이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단순히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됩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사고 개요, 상대방 연락처 등과 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인서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상호 동의하에 녹음기능으로 녹취하는 것도 좋은 대처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곧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서 육하원칙에 의한 사고개요를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뺑소니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고 뺑소니범으로 적용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또한 경미한 피해의 사고는 보험사에사고접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후 사실관계 입증 문제, 가/피해자가 불명확한 다툼 등에 대비하여 사고사실을 객관화 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평소 다니던 정비소와 병원 방문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데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10km 까지의 경인 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 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교통비 손해 등을 감안 한다면 평소 다니거나 집에서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에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유리 합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

위에서 말했듯이 사고 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사고 난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싸우는 것은 2차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감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 서로에게 득이 될 결과를 보긴 힙이 듭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과실상계 또는 사고 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니,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논쟁해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자동차 사고 합의에 가장 좋습니다.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면 상황 판단은 경찰과 보험사가 정확하게 판단 할 것이고,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보험사에서 중재 해주며 서로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도와줄 것이니 자동차 사고 합의는 상대방과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킨 후 보험사와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가 수긍하지 않아 차량을 이동할 수 없을 때는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전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를 설치한 후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통행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휴가지나 귀성길 등 낯선 곳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빨리 교통사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에는 보험사 전화번호, 안전삼각대 등을 꼭 비치해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분의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큰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합시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연구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autolog/10107925487)

자동차 사고 났을때: 무보험 교통사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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