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2023: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지원 2023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 월세지원이란?

청년 월세지원이란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 힘든 보증금과 월세를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다른 전세자금대출처럼 보증금만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월세 지원을 알아보는 청년 분들에게 아주 좋은 지원입니다.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청년 월세지원 대상

무주택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불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1)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상 주택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 최대 1,200만 원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신규 계약

보증금+월세 = 전세 금액의 80% 이내

보증금 대출전세 금액의 70% 이내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70% 이내

• 월세는 1,200만 원 이내

대출 금리

보증금 월세 (20만원 이하)월세 (20만원 이상)
연 1.3% 0%연 1.0%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주택도시기금]-[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이용 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
1599-08001599-80001599-17711588-21001599-1111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청년 월세지원 및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아래 신청하기 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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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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